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 인정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7.1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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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대상 질환 확대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7월10일 기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현황(7월10일 기준).ⓒ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 재심사 43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 재심사 45명)을 심의해 10명을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이 됐다.(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는 102만 원, 중등도장해는 68만 원, 경도장해는 3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된다. 

또,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질환군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해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588-9085)로 전화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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