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 의무화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10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 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교통 접근성이좋은 곳에 원룸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해 배수용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여 소음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층상배관공법의 적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한다.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8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