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국,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비범국,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13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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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비리사립유치원 추징금 9천여만 원에 불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비범국 박용환 대표의 모습. ⓒ비범국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비범국 박용환 대표의 모습. ⓒ비범국

13일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발행하지 않은 계산서 등을 검토해 세금 추징 고지를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탈루 세금이 90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27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금액만 해도 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 3544만 3000원, 계산서 124억 5059만 2000원, 원천세 101억 1929만 9000원, 법인계산서 4억 2784만 9000원이다.

그렇게 시·도교육청이 세루탈루 의혹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금액 가운데 1억 원도 안되는 9276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나머지 394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징이 되지 않았다.

금액 기준 비율로 치면 1:425에 이르고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면 1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0.24퍼센트에 불과하다. 비범국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국세청에 통보한 금액들은 거의 추징이 중지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 "사립유치원에 대한 추징 방치, 직무유기 넘어 범죄 용인"

이에 비범국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범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부정과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음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400억 원에 이르는 세금탈루 의혹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범국은 “국세청이 이 가운데 1억 원도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국세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러한 추징 방치는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를 용인해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 원대의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입된 국가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금이 새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임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는 것.

비범국은 “400억 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미추징 금액은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는 위 7대 추진과제에 견주어 명백히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하고 스스로 설정한 과제를 지키지 않으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범국은 "국세청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고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곳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한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탈루 신고된(교육청 감사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범국은 “수사기관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국세청과 사립유치원들 간에 커넥션 의혹은 없는지,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에서 국세청에 조직적으로 로비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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