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이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에 국세청이 14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비범국은 13일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들은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400억 원에 이르는 세금탈루 의혹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비범국, 국세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 가운데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징한 것은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국세청이 지방청의 처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지세액을 통보한 금액은 총 9276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세청이 시·도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 추징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금액만 해도 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비범국은 “수사기관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국세청과 사립유치원들 간에 커넥션 의혹은 없는지, 사립유치원 연합회 등에서 국세청에 조직적으로 로비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국세청은 14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후 통보받은 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며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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