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강사·방송작가 엄마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학습지 강사·방송작가 엄마도 '육아휴직' 쓸 수 있을까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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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온라인토론회캡처화면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온라인토론회캡처화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92명. '초 저출산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과 육아 앞에서 일을 포기해야 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여전히 한 해 170만 명씩 나오는 걸 보면(2019년 통계청 통계 기준) 1명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설명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일 오후 3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속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구체화 해나가기 위해 개최한 자리"라며 "정부는 금년 말 발표할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 부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주제로 채워졌다.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가 야기한 노동 위기에 대응해 고용형태나 계약형식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고용 안전망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일-돌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정규직·대기업 근로자 중심의 '육아휴직 제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업구조의 변화로 취업형태가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배제한 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여성의 45%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토론자로 참석한 이미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 방송작가 22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마저 사용 못한다"면서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응답자는 고작 9%였고, 그중 61.7%가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 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소득 활동의 중단이 불가피한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급여 체계, 3개월 단위·구간에 따라 계단식 설계"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온라인토론회캡처화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온라인토론회캡처화면

강민정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안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수고용직 중에는 임신 중 일하기 어려운 직군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 부연구원은 설명했다.

수급요건은 현행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고려해 육아휴직 신청 전 일정 기간 동안 7개월간의 소득활동 기간을 충족하도록 한다. 

또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당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후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단, 이 부분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강 부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는 육아휴직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것까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복잡한 행정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소득 중단만 확인하는 것을 개편안에는 담았다. 이렇게 되면 임신, 출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여성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체계는 3개월 단위로 구간에 따라 대체율 및 상한액이 낮아지는 계단식으로 설계해 사용률을 높인다. 소득기준으로 급여를 채택하는 것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기존 임금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별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별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항) 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총임금 기준으로 산정이 되도록 했다.  

기존 1회 분할사용에서 총 3회까지 분할사용이 가능하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예방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강 부연구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아직 논의해야 할 한계점도 존재한다. 소득확인에 대한 부분이나 앞서 언급했던 고용관계 종료 시 수급 자격 인정 문제 등이 해결과제다. 강 부연구위원은 "여전히 '육아휴직 급여를 줄 테니 퇴사를 하라'는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퇴출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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