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을 3년 동안 공표한다.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 정보와 설립·경영자나 원장변경 여부도 표기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처분은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운영정지 및 폐쇄 등의 처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위반행위 정보를 공개할 때는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됐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원 2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 명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이기에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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