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 임신 중인 내담자는 자궁 수축 등의 진단을 받아 1주일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퇴사하라”고 강요했다.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사업주 뿐 아니라 직장맘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일과 이후 45일을 제외한 44일에 대해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기에 내담자는 센터와 상담을 통해 출산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진행한 직장맘 3고충 상담사례를 담아 ‘직장맘·직장대디 종합상담 사례집 ver. 5 : 직장내 고충, 가족관계 고충, 개인적 고충’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은 3862건으로, 이 중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상담으로 63%에 달했다. 내담자의 사업장 규모를 보면 50인 미만의 규모가 60.8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도 11.19%에 달했다.
내담자의 정보 제공을 통해 분류한 결과, 정규직은 86.2%, 비정규직은 13.8%로 나타났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비중이 비교적 낮은 이유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맘·직장대디가 바라는 11대 제도개선과제 요구안 담았다.
특히 센터는 “상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며 “같은 취지의 법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시 입법미비로 보이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상담사례를 통해 드러난 모성보호 관련 법(근로기준법의 개정 등)을 두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도 연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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