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코로나19로 시스템 돌아봐… 입법 공백 막겠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100인 이상 집단 급식을 시행하는 유치원에 상주영양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감염된 아이들 중 다수가 평생 힘든 투석과정을 견뎌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인 이상 집단 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를 의무화해 급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햄버거병’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의료·교육·복지 시스템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입법 공백이 존재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입원치료 대상자임에도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의료기관, 시설, 자가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의 근거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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