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호 공급한다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호 공급한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7.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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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신청…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 입주 가능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신혼부부는 4400가구, 청년은 992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315가구, 지방은 3077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선 서울 733가구, 경기 1189가구, 인천 393가구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부부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 원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진다. 예컨대 청년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4만 원 혹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부부 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 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 원이 낮아진다. 예시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에서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라면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이 7년이 됐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992호를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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