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에서 추출용매 기준치 초과 검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가량에서 향산화제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특히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고무의 안정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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