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청소부'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 부적합…식약처 전량 폐기
'혈관 청소부' 크릴오일 제품 3개 중 1개 부적합…식약처 전량 폐기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7.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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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제품 검사 결과, 49개 제품에서 추출용매 기준치 초과 검출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 49개를 전량 회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오일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했다고 31일 밝혔다.ⓒ베이비뉴스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가량에서 향산화제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특히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고무의 안정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참고로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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