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 77%가 부모… 친권 제재 수단 마련해야”
“아동학대 가해 77%가 부모… 친권 제재 수단 마련해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8.06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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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친권 제재 청구권자 확대‧보호시스템 마련 등 제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보고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화면 ⓒ베이비뉴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보고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화면 ⓒ베이비뉴스

아동을 학대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권 정지, 제한, 상실 등 학대부모의 친권을 제재하는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이슈와 논점 제1737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징계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해야 하는 상황.

4일 보고서는 학대 부모에게서 친권을 제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지난 6월 발생한) 캐리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 과정에서 학대사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했으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인용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부모”라는 점을 밝히고, “위험이 예견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다시 부모에게 되돌려보내는 현실적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권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의 사생활권, 민법의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사이에서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복지국가의 임무’와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충돌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는 “‘국민의 자녀’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헌법에 아동 권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친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의 모호성 개선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 확대 ▲친권 제재 조치 이후 아동 보호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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