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교육 시민단체가 학부모와 함께 회계부정을 저지른 유치원에 학부모 환급금 이행과 교육청 감사 수용을 촉구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 정의당 경기도당은 10일 경기 파주시 예은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감사로 확인된 유치원의 회계부정이 부실하게 수사됐음을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에서 예은‧예일유치원(경기 파주), A유치원(경기 용인) 등 세 곳에서 총 147억원이 부적정하게 회계처리된 것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예은유치원은 41억 6000만 원(학부모환급 29억 7000만 원 포함) 예일유치원은 9억 3000만원(학부모환급 7억 8000만 원 포함), 합계 51억 원에 대해 재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38억 원 돌려주세요' 유치원 학부모 소송 나선다)
비범국과 정의당 경기도당은 성명서에서 “이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147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정회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입출금내역의 정확한 출처 파악과 당시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매우 부당하고 부실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19일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조사를 의뢰해 재수사 중이다.
이어 “2018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비리유치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설립자는 38억 원에 이르는 학부모환급금을 포함한 51억 원 재정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 예은·예일유치원과 용인 A유치원, 성남 B유치원 등 설립자가 같은 네 곳의 유치원은 2018년 이후로 3년째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교육당국을 두고 “비리유치원을 유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치원 설립자의 자정노력은 불가능한지 오래되었다고 판단한다”며 “문제는 교육당국도 이 유치원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감사한 결과를 2년이 지난 2018년에야 처음으로 공개했고, 설립자가 재정조치 통보금액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인가정원 10퍼센트 축소’ 결정만 내렸다.
그러면서 비범국과 정의당 경기도당은 두 유치원에 학부모환급금 즉각 반환과 교육청 감사 수용을, 경기도 교육청에는 유아학비‧원아모집 중단 결정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한편 비범국은 지난 5월 유치원 두 곳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반환금‧부당이득금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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