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이례적 재입법 예고에도 피해자들은 분통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이례적 재입법 예고에도 피해자들은 분통
  • 김정아 기자
  • 승인 2020.08.3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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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8일 온라인 간담회 개최… "일방적·피해자 의견 반영 미진"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환경부가 지난 27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지난 27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월호와 똑같이 '사회적 참사'입니다. 우리를 석면 피해자와 비교하지 마세요!"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유족 모임' 대표의 말이다. 최 대표는 지난 28일 환경부가 마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온라인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25일 시행을 앞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했다. 당초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달 3일 입법예고 됐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 등 그 내용을 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마련했으나, 피해자 단체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렇다면 27일 환경부가 재입법 예고한 개정안 내용은 어떨까. 28일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해서 재입법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재입법예고 절차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하는 환경부의 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피해자 중심에 입각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 특별유족조위금 1억 원으로 상향… 피해자들 "근거 없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간담회 캡처
지난 28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었다. ⓒ온라인 간담회 캡처

먼저 재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기존 안에서는 약 7000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약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온라인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법무법인 한남의 장용혁 변호사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특별법에서 특별유족조위금은 가해 기업이 배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조위금을 낸다 해서 면책되는 것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 이에 환경부가 책정한 1억 원이란 금액은 많다고도, 작다고도 생각할 수 없다. 석면 피해 구제법은 (조위금이) 4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최숙자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유족 모임 대표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 피해자 의견 수렴 순서 때 "1억 원으로 책정한 근거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석면 피해와 비교하는데, 그러지 말라. 세월호와 똑같은 사회적 참사이므로 세월호 특별법과 똑같이 놓고 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백 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도 "이 사건은 특정 개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수많은 국민이 피해입은 사건이다. 피해 인정자만 1000명이 넘는다. 3억 원도 부족하다. 아동·청소년은 앞으로 그 피해가 더 가중된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어린이·청소년 피해자, 별도 기준 필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재입법예고안 주요 개정 내용. ⓒ환경부

재입법 예고안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인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숙 씨는 "요양생활수당 지원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돼 있다. 무슨 기준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요양생활수당 외에 간병비, 교통비 등도 지원이 되므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번 재입법 예고안에는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및 고속버스 이용비 지원 등 교통비 지원 항목도 신설됐다.

또,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식 씨는 "유예기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추준영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는 "아이들의 경우 10년이 지난다 해도 성인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폐 기능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 지나면 또 다시 폐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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