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권”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0.09.0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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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과연 행복할까?’

이 물음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자신에게 답하는 어른은 얼마나 될까? 왜, 어른들은 아이들이 불행한 사회를 만들게 됐을까? 이런 문제를 자각하고 있는 어른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인권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가장 큰 숙제다. 이 숙제는 간단치 않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난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 이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기관이 우리에게도 있다. 바로 아동권리보장원이다. 올해로 출범 2년째를 맞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2018년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수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듬해 7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8월 5일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을 만났다. 그는 이 일을 맡기 전까지는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아동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평생에 걸쳐 해왔다. 윤 원장과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현실을 묻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현안이 현안인 만큼, 윤 원장과의 인터뷰는 꽤 길다. 인터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돼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시간이 늦어졌다. 그렇지만, 윤 원장과 인터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묻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결론이다.

윤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그의 발언을 충실히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 이 인터뷰 기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어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자유롭고, 걱정도 없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행복한 시기여야 하는 아동기를 회복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자유롭고, 걱정도 없고,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행복한 시기여야 하는 아동기를 회복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린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8개 기관이 통합해서 출범을 했다. 민간기관에 위탁돼 분절적으로 이뤄져 온 아동복지 사업들을 통합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이다. 우선, 아동권리보장원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달라.

"말씀하신 대로 2019년에 국가가 아동 정책을 사회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했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mission statement)를 갖고 있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이야기하는데, 아동의 경제 사회적인 지위, 인종, 성별, 나이,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인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한다. 

보장원의 여러 사업들이 소위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이나 가정 외부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들이다. 그 이외에 아동 놀이라든지 아동 권리 인식이라든지 또는 아동 돌봄 중에서도 다 함께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층과 상관없는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사회경제적으로 경계선상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가족과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동안은 서비스별로, 실행 주체가 굉장히 다양했다. 공공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다. 전달체계가 다르다는 것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다. 사회적인 경계선상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대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받기도 하고, 성장단계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실행 기관이 각각 다르면 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효과성 추적이 안 된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한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만큼 제공해서 어떠한 발달 성과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서비스 효과, 효율성, 비용 편익 등에 대한 과학적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동권리보장원으로의 통합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면서 보다 많은 아동이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연결 시스템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통합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이면서, 경제 순위 10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동의 행복도가 OECD 국가에서 몇 년째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전체적으로 ‘아동기’를 회복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아동기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유롭고, 걱정도 없고, 돌이켜볼 때 그저 행복한, 시기여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그런 시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주체로 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아동에 대해 빈곤이면 빈곤 문제만, 또는 돌봄이면 돌봄 문제만생각했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은 좀 더 큰 틀에서 사회가 아동과 가정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고, 아동 관련 여러 정책들을 어떻게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조직이 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다."

-여러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다 보니, 내부 조직정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대 원장을 맡아서, 지난 1년 동안 내부에서 어떠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셨는지 궁금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만들어진 건 지난해 7월 16일고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것은 올해 1월 6일이다. 부임 당시는 4개 기관이 이미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4개의 기관이 마저 통합되는 시기였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섞여 있어 조직문화도 서로 다르고, 또 신입직원이 있는가하면 기존의 기관 특채직원들도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조직 문화를 통일하는 작업이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워크숍, 리더십 훈련, 멤버십 훈련도 해야하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그러한 행사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대신에 기관의 미션과 비전, 우리가 일하는 가치에 대해 전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을 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과 비전, 가치와 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부서별로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갔다.  

직원들 중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고, 또 아동에 대한 특별한 헌신감이 있는 분들이라서 조직문화 차이에 대한 갈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1주년 맞이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정책간담회, 웨비나 국제학술대회,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대한 비전 선포식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내부적으로는 부서를 섞어서 직원 약 20명씩 6번에 걸쳐서 브런치 모임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업무와 관련된 자신의 열망, 목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 또한 직원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초 개인 면담도 실시했는데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함께 움직이는 조직문화를 심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리고 현재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는 일단 신고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인 누군가가 발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1000명당 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는 일단 신고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인 누군가가 발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1000명당 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끔찍한 사례들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다. 2018년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4000건을 넘어섰고,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왜 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거꾸로 생각한다. 신고 건수가 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2000년도 초기에는 2000건 정도로 신고 건수가 굉장히 적었다. 20년쯤 지나니 지금은 신고 건수는 4만 건 가까이 되고, 아동학대 건수는 2만 5000건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는 일단 신고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3자인 누군가가 발견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느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발견율’이라고 하는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발견율이 1000명당 3.9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OECD 소속 국가 중 동일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대개 발견율이 1000명당 9~12명 정도다. 이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발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2022년까지 발견율을 1000명당 5명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통계에 대해 좀 더 여쭙고자 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이 학대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래서, 묻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욱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통계로 드러난 아동학대 신고 건수보다 실제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

“당연하다. 왜냐하면 제3자가 신고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학교든 학원이든 놀이터든 어디서든 노출이 돼야 한다.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률을 짐작하기가 어렵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것도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아동에게 ‘이런 것이 학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신고를 하라’고 끊임없이 홍보하고 교육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아동기에 있는 아동이 자신이 학대를 받는 것 같다고 신고한 일은 약 13% 정도다. 물론 전체 신고율에 허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 스스로가 신고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아동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졌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나면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고건수 자체는 지난해에 비해 여전히 낮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하고만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 훨씬 더 좋은 방법과 삶이 있고, 행복한 가족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서 그렇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 본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상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이 매우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 세계적으로 아동학대가 증가했을 것이나 발견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 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전체가 다 증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가정폭력은 신고가 좀 늘었다고 한다.

집에만 계속 있으면 사실 어른들도 답답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제일 약한 아동이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발견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되면서 우리도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방문을 가겠다고 했음에도 아이의 부모가 코로나를 이유로 가정방문을 거절했다. 코로나로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라는 것이 지침이었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부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경우는 불행하게도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경우 강제조사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다.

올해 10월부터는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나가게 된다, 공무원은 민간상담원보다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게 되면 가정조사를 거부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언론에 의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명명됐다. 해당 사례가 정상가족의 범위 밖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한 명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명명과 문제인식이 아동학대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언론이 좀 더 성숙한 보도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일단 아동학대는 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그런데 사망 사건이거나 이번에 창녕에서 발견된 아동과 같은 심각한 사건만 크게 보도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 보다 약한 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는 신고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덜 충격적인 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하나는 ‘계모’ 사건으로 보도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부모의 선함에 대해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같다. 또한 요즘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면서 계부모 가정이 10% 이상이 된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계부모’를 강조하는 것은 계부모 가정을 마치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정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천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둘이나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이러한 사건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80% 넘는다’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란다. ‘부모’에는 친부모, 계부모가 다 포함되어 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비율이 높으니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이중 몇 퍼센트가 계부모의 아이인지까지 통계로 잡지 않는다. 가정의 구성 형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물어보기도 힘들고, 학대사건이 일어나 법원의 개입까지 갔을 때 알게 되더라도 ‘계모십니까?’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언론들이 너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가방에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밟았다고 묘사한다거나 지붕을 어떻게 타고 내려와서 탈출했다고 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언론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학대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공분하는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학대 피해 아동이나 그 아동의 형제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부모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이 학대를 받지 않았던 형제자매들에게 또 다른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가?’를 다루는 보도가 필요하다. 

호주 시드니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한 한국인 학생이 시드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호주 3대 언론의 기사 내용과 우리나라 3대 언론의 기사 내용을 분석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다. 논문의 결론에 보면 한국은 횟수라든지,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행위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호주 언론은 어디에 허점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를 주로 보도했다고 나와 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실제 아동학대 행위 자체를 너무 자세히 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창녕 학대 사건이나 인천 학대 사건의 아이들의 경우 곧 자신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지금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계속 보게 되면, 이것이 아동에게 2차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다. 자라나면서 계속 ‘얘가 걔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언론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끔찍한 학대를 저지를 가해자를 크게 벌주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잘못된 아동양육을 하는 가정에 개입해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피해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끔찍한 학대를 저지를 가해자를 크게 벌주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많은 공분을 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잘못된 아동양육을 하는 가정에 개입해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피해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사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주로는 가해자 처벌 강화나 인력 및 예산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사후대책들을 비판하는 건데, 이런 시각에는 얼마나 동의하시나?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그야말로 법원이 개입해야 할 만큼 중대 사건들이다.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건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가능하면 가정에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양육을 받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끔찍한 학대를 저지를 가해자를 크게 벌주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나 국민들은 공분하지만 사실 그러한 사건들은 수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더 많이 신경써야 하는 일은 잘못된 아동양육을 하는 가정에 개입해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피해 아동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조금 더 나은 양육기술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되고 ‘왜 더 크게 벌주지 않았는지, 왜 가정에 돌려보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국제협약이 있다.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협약에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소위 양육시설에서 자라는 아동,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도 가능하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원가정이 안전한 환경이 되고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을 회복시킨 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아동 외에도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많은데, 이 아동들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절대로 최선이 될 수는 없다.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에게는 대안적인 안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동들이 안전해진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해부모를 벌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가정에서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도 진행하면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례관리는 가정방문을 가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해서 면담을 하고, 부모와 아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살펴보기도 해야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일이다. 부모가 만약 가정방문을 거절하면 다음 기회를 만들어야하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필요한 만큼 진행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학대 위험을 놓칠 수도 있다. 

지난번 인천에서 원가정 복귀 후 사망한 아동의 경우, 법원에서는 가정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장보호를 신청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아동의 복귀를 희망하면서 ’이제 잘 키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아동도 가정에 돌아가겠다고 한데다가 법원에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를 시켰는데 그 후 1~2주만에 아동이 사망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 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시스템과 기관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상담원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다. 모두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진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담당하는 업무가 감정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조사를 갔을 때 조사를 거부하면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피해아동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다. 감정적인 소모가 심한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의 8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위험수당도 주고 반드시 두 사람이 가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가기도 하고, 저녁에 가는 일도 많아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도 근무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담당자들이 학대 의심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역량을 쌓을 만한 기간 동안 견디지를 못한다. 상담원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기르고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자신의 개입으로 아동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보람도 얻을 수 있어야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슈퍼바이저들과 중간관리자들을 많이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상담원 인원 충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소진 예방 워크숍도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개가 있고, 전국에 시군구는 219곳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내 여러 지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서비스도 서비스 종사자의 질을 뛰어넘기가 어렵다. 서비스 종사자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이다. 아동을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인 부모들이 왜 아동학대의 주범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같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하다.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 가정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하고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가해 행위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100명이 친생부모하고 살고, 2명이 계부모하고 살면 친생부모하고 사는데서 더 많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다. 또 가정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으면 그것이 학대로 발현될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 가정에서 자란다. 가정 아니면 위탁가정에서 자라지 우리처럼 시설이 없다. 그러다보니 아동학대가 거의 가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내 새끼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매우 강하다.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민법 915조 개정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그간 부모의 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근거로 쓰여왔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가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의 자녀사랑은 굉장하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자아의 확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네가 이뤄줘’라든가, ‘내가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 너는 관리의 대상이다’, 또는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왜 보답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가 오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동반 자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 맞다. 이것은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녀를 자기 자아의 확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독립된 존재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컨트롤 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행위의 원인을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훈육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를 가하고 폭행을 한다고 해서 훈육이 되는 건 아니다. 훈육을 곧 체벌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이다. ‘훈육을 위해서 체벌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충격을 줘서 아이의 발달을 저해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징계권이 반드시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많은 학대 부모들에게 체벌이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호도가 되고 있고, 때로는 법정에서도 형을 낮출 때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십여 년째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징계권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주장을 많이 해왔고, 이번에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체벌을 하지 않는 훈육의 다양한 방법을 교육 하는 것이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과 관련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존중받아야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통제하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통제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과 관련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존중받아야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통제하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통제하고 있다"이라고 진단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직도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 삭제나 보편적 출생신고 도입 등의 이슈들도 민간 시민단체나 공익 변호사 그룹 등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동권리 이슈들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아쉬워한다.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 부각된 민법상 징계권 삭제 이슈 역시 여러 민간단체들이 과거부터 연대체를 만들어 인식개선과 법 개정 운동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다, 지난 6월 학대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법 개정을 약속했다. 아동 관련 이슈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의 구조를 살펴보면 정책은 현장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고 그 현장의 문제를 다루는 민간 전문가들이 생긴다. 전문가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러 경로로 노력해야, 공적인 제도가 움직이는 것 같다. 공적 기구가 예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2019년에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통해 정부가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아동정책이 사회정책의 전면에 나오는 건 처음인 거 같다. 아동 문제가 조명을 받는 경우가 그동안 출생률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다. 사실 모두 연계가 되어 있기는 하다. 출생률이 낮다 보니 아이들을 더욱 잘 길러야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적 부분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민법 개정 이슈가 부모들도 자녀들의 권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인식도 똑같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인권 의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권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포함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권 의식에 대해서는 ‘글쎄요’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부각되고 있는 여러 인권 이슈를 보면 말은 많으나 제도적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고용과 관련한 차별들을 철폐하는 위원회도 설치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키우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과연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들을 새벽 6시부터 과외, 학교, 보충수업을 보내고, 밤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게 하는데 아이가 돌아오면 ‘널 사랑해서 그래. 네가 잘되라고 하는거야’ 라고 이야기 한다. 공부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는 과거의 이야기이지,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모두가 일등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25%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2016년 이래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아직까지 몇 년째 계속 자살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58%만 학교가 그런대로 견딜 만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아동기가 불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존중받아야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통제하고, 학교와 사회에서도 통제하고 있다.

많이 나아졌지만 학생 행동 규정 등을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아이들이 원해서 만든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권리 인식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에게 ‘아이들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모두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부모가 원하는 규격화 된  삶에서 좀 어긋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의 참여권이다. 참여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투표 연령이 낮아졌는데 아이들이 그러한 권리를 잘 활용하려면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가르쳐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조사를 하려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단 20분을 내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사들을 보면 대개 고3이나 중3이 다 빠져 있는 기형적인 조사가 되곤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의 여러 권리들 가운데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논의를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 중 하나가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다.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중 ‘아동총회’가 있다. 각 지자체 지역대회 및 전국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가 변화됐으면 하는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아이들이 스스로 회장과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의견을 국무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올려 각 부처별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아동총회를 통해 선발된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총회가 있을 때, 대표단으로 우리나라 아동현황을 발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발달단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도와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결정을 신뢰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몇 년 전에 핀란드를 가본 적이 있다. 주 의회를 갔었는데, 55세 이상은 주의회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연령차별이 아니냐고 했더니, 거기서 안내를 하는 공무원은 결국 계획을 세우는 건 주민들을 위한 건데 주민의 연령 구성으로 봤을 때 55세 이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20세부터 55세까지 정했다고 했다. 당시 굉장히 재미있고, 새로웠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아동을 혐오나 차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흔히 마주친다. 노키즈존의 존재나 최근의 민식이법 논란에서도 그런 시각들이 엿보이는데, 이런 시각들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다. 어떻게 보시고 있나? 

“기본적으로는 아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아동이 혐오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아동을 키우는 어른들의 자세가 혐오의 대상이 아닌가 싶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공공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데 게으른 거 같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안 오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요새 ‘혐오’를 너무 많이 한다. 나는 ‘혐오’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다. 아동을 존중하는 것과 아동이 역량이 있으면서 매너 있는 시민이 되게끔 교육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어른은 존중할 책임도 있고, 이 아동이 존중을 받게끔 양육해야할 책임도 있는데 일부 어른들이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 같다.

요새는 모든 사람이 뉴스를 생산한다. 1인 뉴스 생산시대가 돼서, 한 사람이 옮기기 시작하면 그게 금방 천 명이 되고 만 명이 되며, 나중에는 마치 여론처럼 돼 버린다. 아동 혐오도 마찬가지다. 조금 더 신중하고 성숙한 대처가 필요하다. 노키즈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즘 시대는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때가 아니고 모두 우리의 아이여야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는 나의 귀한 자식이기도 하지만 공공재나 사회재와 같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은 부모가 지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사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스마트기기를 많이 접했는데, 그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여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수고하지 않고 손쉬운 해결책을 선택하면 언제나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더라.”

-아동의 인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나 체벌에 대한 논쟁에서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언론에서도 아동의 권리와 양육자의 권리를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각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부모의 양육권은 분명히 존중돼야 하는 것이다. 내 아이를 내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할 권리는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잘’이다. 그 ‘잘’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는 당연히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을 체벌과 동일시하는 거 자체가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는 생각이다. 징계권은 사실은 아이에게 야단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야단도 못 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아이에게 ‘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잘못돼서 내가 매우 마음이 아프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도 분명히 징계일 수 있는데, 징계를 꼭 체벌이라고 생각해서 체벌을 못하면 징계권을 뺏기는 것이어서 부모의 양육권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 내지는 강압적·일방적인 통제 중심사고라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아동권리포럼.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들의 성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주제로 개최된 제2회 아동권리포럼.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얼마 전 제2회 아동권리 포럼이 열렸다.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인데, 우리 아이들의 성 행동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나 입법 추진이 혹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것은 입법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유아들 사이에 성행동이었다.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다. 대서특필될 만큼 아주 이상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3~5세 아이가 이성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지만 또 모든 행동을 ‘발달과정’상의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아동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아들 사이에 있었던 성행동 문제에서 유아를 가해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가해 행위자는 성인에 해당된다. 법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발달적으로 봐서도 그렇다.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만드는 건 아이들의 발달에도 어느 양쪽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가해 행위가 어떻고, 피해 행위가 어떻고 하는 것들이 보도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 뉴스를 검색을 해 본다. 그럼 다 잊어버렸다가 새로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다. 

그런 피해를 본 아이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행동을 한 아동은 ‘행위아’라고 부른다. 가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이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성교육을 하면서 ‘남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강제로 해서도 안 된다, 강요해서도 안 된다, 반복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건을 두고, 유아 간의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말하게 되면 안 된다. 아이의 연령대가 촉법소년 연령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범죄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슨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영유아들이 빨리 발달 하거나 부적절한 성행동 정보에 노출되기 쉬워서 그런 행동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발달돼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잘해야 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호자나 보육교사 등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은 그 나이 또래에서 있을 만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약간 주의를 요하는 행동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구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은 부모하고 의논하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구 작업을 이제 마쳐서 곧 매뉴얼이 나와 영유아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더 체계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영유아 사이에 발생한 일을 그렇게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처럼 만드는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

-새로운 국회가 열렸다. 앞으로 아동권리보장에서는 법제도 개선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동권리보장원과 주로 관련 있는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동 관련 이슈를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데 힘써주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아동복지법만 개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와 관련한 절차법도 있고, 법무부와 관련된 법도 있고, 많은 걸 한 번에 종합적으로 고쳐야 하는 때가 많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워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아동과 관련된 일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자료나 등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설명도 해드릴 것이다. 파편화돼 있었던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입법부에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가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존중하시는 방법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잘 믿어주시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좋은 아이들로 성장해서 부모님께 행복한 자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존중하시는 방법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잘 믿어주시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좋은 아이들로 성장해서 부모님께 행복한 자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끝으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 기관 이름이 아동권리보장원이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존중하시는 방법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시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기의 발단단계, 나이에 맞춰서 자기와 관련한 일들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들이 다 있다. 

세 살짜리가 하는 결정, 다섯 살짜리가 하는 결정, 일곱 살이나 열두 살이 돼서도 자기 일과 관련돼서는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 부모님들께서는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면서 보다 더 행복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믿어주시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충분히 역량있는 아이들로 성장해서 부모님께 행복한 자녀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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