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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