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34세 이하 한부모에게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09.2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내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종전에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이 모 또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