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코로나19 돌봄공백 정부가 책임져라.”
“아동방치 여성실직 돌봄대책 마련하라.”
“보육교사 무급휴직 급여반납,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봄공백 해소와 필수노동자 처우개선에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돌봄 분야 주요 의제와 처우개선 요구안에는, 우선 아이돌보미와 관련해 ▲코로나19 시기 아이 돌봄 희망자에 대해 전면 무상 지원 ▲월 60시간 이상 기본 근무제와 소득 보장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고용 안정화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와 고용 보장 등이 담겼다.
또 보육교사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시기 무급휴직 강요 및 페이백(교사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받는 것) 문제 해결 ▲어린이집 대체교사 고용 안정화 및 대체교사 수급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에서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 불이 난 사건을 언급했다. “지자체에서 드림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위기 아동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원 대책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적고 기관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돌봄 대책과 논의를 통일적인 체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돌봄은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달라 엇박자를 내거나 중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 “돌봄 분야 일자리는 대부분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해당 분야 위탁기관들에 위탁 고용돼 있어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면서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 기관이 형식적인 사업운영과 실적에만 집착할 뿐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분야 필수노동의 지위에 걸맞은 처우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육교사 인권보호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최순미 공공연대노동조합 보육교직원노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최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했다.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를 의심받은 해당 교사는 조사 결과 '혐의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보호자로부터 계속되는 폭언·폭행 등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보육교사가 또 다시 우리 곁을 떠났다…”)
“보육교사의 명복을 빈다”며 말문을 연 최 위원장은 “보육현장에는 정말 많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이 있다. 그때마다 보육교사들은 사실과 상관없이 의심과 동시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과하고 무릎 꿇고, 온갖 욕설과 수모를 당한다”면서 “보육교사에게 인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가 여전히 휴게장소가 없거나 서류업무가 많아 휴게를 못 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휴식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시간외근무는 주 52시간 노동 제도가 무색하고, 비정규직이고, 페이백으로 급여를 뜯기고 인권이 짓밟히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필요한 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했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