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수입 없어진 아이돌보미, 해결책 없었다"
"하루아침에 수입 없어진 아이돌보미, 해결책 없었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10.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보미의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 청사 앞에서 아이돌보미 국가책임제와 기본근무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은 그 연장선으로, 다시 한번 정부에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이돌보미 이용자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연계를 취소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아이돌보미들은 일을 못해 수입이 없어 생계 위험에 직면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의 이용시간 제한을 없애고 일부 비용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은 돌봄 공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돌보미들은 연계취소로 근무하지 못해 고통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 올해 시급 8590원으로,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90만 원대다. 

◇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시대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아이돌보미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재호 기자ⓒ베이비뉴스

이현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서초분회장은 현장발언에서 “코로나19가 여파로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꺼려했다”면서, “이에 아이돌보미들은 한 달이 통째로 취소되는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수입이 없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센터에 일감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부지원을 바랄 뿐인데 해결책은 없었다”며, “종일제로 하루 8시간 내외로 근무했던 아이돌보미는 하루아침에 긴급돌보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돌봄 최일선에 있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왜 귀기울이지 않는지 통탄스럽다”며,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 아이돌보미를 바라만 보지 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배민주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사무국장은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사업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용자 부담 비용을 전액 무상지원하고, 이용시간도 120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아이돌보미 최소 기본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 중 30%가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기자회견 갈무리에서 “코로나19 시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과 전망을 위해 아이돌봄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은 필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