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0.23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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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식된장 및 한식메주 총 517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아플라톡신 예방 홍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플라톡신 예방 홍보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식된장과 메주를 수거·검사한 결과, 총 517개 제품 가운데 한식된장 33개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한식 된장·메주의 아플라톡신 오염 여부를 조사하던 중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식된장 33개 제품이 총 아플라톡신 기준(B1, B2, G1, G2의 합으로서 15.0 μg/kg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식메주 제품은 모두 적합했다.

33개 부적합 제품 중 유통‧판매량이 없는 32개 제품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모두 폐기하였으며, 유통‧판매 중인 1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했다.

아플라톡신이란 특정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자연발효를 통해 제조되는 메주와 된장에서 온·습도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전문가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한식된장의 아플라톡신 생성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한식된장 제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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