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민임대‧영구임대 아동 가구 중 60%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는 부엌을 포함한 방 1개와 총면적 14㎡(약 4.2평), 부부가구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는 방 1개와 26㎡(약 7.9평)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비해 주거 빈곤 아동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었다. 최악의 경우, 31~33㎡(약 9평)에 8명 이상의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도 있다.
서울 강서구, 노원구,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등 수도권 9개 지역 소재 건설임대형 공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은 전체 4735개 아동 가구 중 2821호(59.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고 있었다.
최저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72.1%가, 월평균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은 55.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을 아동 가구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그나마 형편이 나았다. 수도권 10개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 가구 2319호 중 308호(13.3%)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세임대주택은 7만 4346호의 아동 가구 중 1만 4276호(19.2%)가 면적 또는 방 수가 미달하는 주택에 해당했다. 시도별 비율은 전라북도(33.6%), 대전광역시(30.9%), 서울특별시(26.5%), 충청남도(25.3%)의 순으로 기준 미달 주택이 많았다. 전세임대주택 아동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전국 현황은 진선미 의원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최초로 확인한 결과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하·옥탑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아동 가구는 85만 8000명에 육박한다. 정부가 ‘아동주거권 보장 대책(2019년 10월)’을 발표한 후 제도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대상인 가정위탁아동이 주거지원을 신청하러 갔지만 동사무소 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신청접수를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공공주택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건 큰 문제”라며 “주거 상향 지원을 적극 지원하되 향후 신규 공공주택의 대상을 선정할 때, 아동 가구 구성원에 맞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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