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도… 여전히 시설보호 의존 문제"
"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도… 여전히 시설보호 의존 문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12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방향성' 보고서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4호는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을 담았다. ⓒ베이비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4호는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을 담았다. ⓒ베이비뉴스

우리 사회의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로 그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아동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아동양육시설이 약 70%, 공동생활가정이 약 75%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이 지난 9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94호는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을 담았다.

과거에는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많았으나 인구·사회·경제적 변화로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69.9%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학습장애, 분노조절장애, 품행장애, 말더듬(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비율도 증가 추세다.

◇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 아동양육시설 46.1명

2018년 말 기준, 전국에 ▲아동양육시설은 241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2개 ▲자립지원시설은 12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1개 ▲공동생활가정은 558개다.

시설 1개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아동양육시설 46.1명 ▲아동보호치료시설 40.6명 ▲아동일시보호시설 22.7명 ▲자립지원시설 18.9명 ▲공동생활가정 3.1명.

시설 공급의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쏠림이 심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미설치 지역이 많은 상황이다.

임성은 부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아동보호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지역별 ‘칸막이’가 있어 아동보호에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한다”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보호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여전히 시설보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원칙 제시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추이(2010~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추이(2010~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해당 보고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입양을 제외한 가정외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임에도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종료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장기간 시설보호를 받고 있어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의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전문성 강화. 보고서는 연령, 특별한 치료나 보호의 필요 여부, 보호 기간 등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의 기능을 ‘세분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아동·가족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체계화된 사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자격 기준’이 강화돼야 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사자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단계적 전환.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지방이양사업의 특성상 예산으로 인해 지역별 시설 공급 및 서비스 제공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의 가정외보호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아동보호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유형과 기능 일부 개정을 제시했다. “‘아동양육시설’은 단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되, 자립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아동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중‘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관련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및 협업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시설의 종사자(주된 양육자)에게 모든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는 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