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7살 아들을 때린 또래 친구를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가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면서 집으로 귀가한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 B가 나를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고 말하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로 가 B군을 엎드리게 하고 때린 이유를 물었으나 B군이 대답 대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B군을 1대 때린 뒤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7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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