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아동학대 두 번 신고 즉시 분리보호
12월 1일부터 아동학대 두 번 신고 즉시 분리보호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1.3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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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보호하겠다는 합동지침을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보호하겠다는 합동지침을 마련했다 ⓒ베이비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피해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보호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더불어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아동복지법 제15조 개정)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된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상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절차 강화… 필수 대면 조사자 ‘이웃 등’ 범위 확대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경찰청은 12월 중 학대예방경찰관(62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0여 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1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해 이번에 개정된 아동학대 지침 안내 및 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를 강조해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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