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난민 막자" 장애인건강권법, 국회 복지위 통과
"어린이 재활난민 막자" 장애인건강권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1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법’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어린이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 진료가 불가피함에도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었다.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자, 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강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해 입법으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며 환자와 가족이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이 처음이 아니다. 19·20대 국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