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기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기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0.12.0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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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법적 근거 마련 의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부터) 김동석 대표, 박범계 의원, 강선우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오른쪽부터) 김동석 대표, 박범계 의원, 강선우 의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말 기쁩니다. 드디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시고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강선우 의원님 고맙습니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건우법’을 대표발의하시고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위원모임 대표로서 노력해주신 박범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7년간 함께해주신 장애어린이가족과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건우 아빠' 김동석 (사)토닥토닥 대표가 SNS에 남긴 글이다. (사)토닥토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지난 7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현재 재활치료가 필요한 전국의 아동 약 29만 명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전체 3만 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는다. 이조차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46%나 집중돼 있다.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약속받은 바 있다.

그러나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선뜻 나서려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없고 건축비와 운영비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 "장애아동 치료·교육·돌봄 책임 약속 이행되길"

이번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향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 건립 사업 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강선우 의원은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로서, 대표의원을 맡은 박범계·김성주 의원과 함께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11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주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치료는 당연하고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의 공간으로 병원이 거듭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석 대표는 4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중증장애아동 건우에게 재활치료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다. 교육은 권리이고, 돌봄은 생존"이라면서 "그동안 국가는 의무에서 건우를 배제했다. 그래서 치료도, 교육도, 돌봄도 어려운 어린이 재활난민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법을 통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대전에서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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