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모두 가능
양육비 안 주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모두 가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5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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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담은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지난해 5월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국한부모연합 등 11개 단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해 5월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한국한부모연합 등 11개 단체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서종민 기자 ⓒ베이비뉴스

양육비를 내야 할 채무자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차 개정(2021년 6월 10일 시행)에 포함된 내용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1차 개정안에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한편 ▲감치집행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했다. 이곳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총 6673건, 833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 금액은 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으나 2017년에는 142억 원, 2019년에는 262억 원으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2020년 총 2억 6900만 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면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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