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터뷰'는 베이비뉴스 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생생한 현장 인터뷰를 담는 코너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이하, 가정보호 공대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정보호 공대위 위원장을 맡은 이종락 목사로부터 왜 이 보호출산법을 지지하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Q. 가정보호 공대위는 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하시나요?
"출산보호법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고, 미혼모가 안전하게 양육 보호할 수 있는 법(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선지원 후행정으로 또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출생신고 된 아이는 보육원으로 가지 않고 입양기관으로 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생명도 태어난 생명도 미혼모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태어난 아이가 보호받고,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게 양육·교육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생명이 풍성한 나라,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고 축복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말 좋은 아름다운 법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죽이는 법은 많이 나왔는데 생명을 살리는 법은 이 출산보호법, 비밀출산법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법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나라를 살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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