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입양제도·아동학대 ‘3대 개선대책’ 발표
신현영 의원, 입양제도·아동학대 ‘3대 개선대책’ 발표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07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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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3대 예방대책’ 이어 발표…입양 절차 공공성 강화 강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현영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신현영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 ‘3대 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신 의원이 주목한 개선 과제는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신 의원은 “입양아동 매칭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역할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 입양 현황과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입양 전후 과정에 공공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가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과연 양육에 적합한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연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아동입양 과정에서 부모의 정신과적 병력을 확인하고 입양의 적절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현행법상 입양 후 사후관리시스템이 1년 동안 이뤄지는 것을 연장해 문제가 발생한 입양 가정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중재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과 관련해,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를 판단하거나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과 "아동학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아동학대 문제에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아동의 안전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인이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이 아이들을 진료할 때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의료진들에게만 별도의 ‘알림’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되면 의사들이 아이를 진료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마련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아동보호전문요원·경찰 등 지역사회전문가 그룹이 평소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례 공유나 사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현영 의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지 시스템이 촘촘히 작동 할 수 있도록 ‘정인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제는 책임공방이 아닌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입양 부모와 아이의 적응상태에 대한 조사보고 대상도 확대해 입양아동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입양·파양 등 사후조치에 관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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