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롯데홈쇼핑 법정제재 결정…"라이선스 상품 품질 기만"
방심위, 롯데홈쇼핑 법정제재 결정…"라이선스 상품 품질 기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1.1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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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재 숙박업체 과도하게 부각한  MBC강원영동-TV도 법정제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방손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해외 브랜드 유명세 편승, 라이선스 상품의 품질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손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해외 브랜드 유명세 편승, 라이선스 상품의 품질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의 기술력을 라이선스 의류 생산에 활용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의류는 취급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와 기술 제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당 브랜드의 기술력과 수상 실적을 반복적으로 부각해 판매 상품의 품질 역시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역 뉴스에서 특정 숙박업체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관광지로 선정된 사실을 보도하며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업체 제공 홍보 영상 등을 노출하는 등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준 MBC강원영동-TV 'MBC 뉴스데스크 1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숙박업체 측에서 제공한 홍보 영상을 상당 시간 노출하며 내부 시설 및 부가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보도를 명목으로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밖에, 특정 어린이 테마파크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의 명칭 및 전경 등을 노출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준 4개 방송사업자(CMB·CMB동대전방송·CMB충청방송·CMB세종방송 'CMB 뉴스와이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생산지가 스위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말레이시아 브랜드를 스위스 브랜드로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또, 기능성화장품 광고 '미샤일 콜라겐(15초)'에서, 상품에 함유된 콜라겐 성분이 팔자 주름 부위에 흡수된 후 피부 속에서 차오르며 주름을 펴주는 가상의 이미지 등을 통해 기존의 주름까지 개선해주는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5개 방송사업자(OtvN·OCN·Mnet·On Style·tvN), 알코올 성분 17도 미만인 주류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22:00)에 맥주 광고를 송출한 2개 방송사업자(G1-TV 'Cass Fresh(15초)', 연합뉴스TV 'TERRA(15초)'에 대해서도 역시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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