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대책 실효성 높이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나섰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실효성 높이자”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나섰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1.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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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19일 아동학대 예방 업무 관련 제안서 발표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정인이 사건’ 이후 나온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목소리 담아 19일 제안서를 내놨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정인이 사건’ 이후 나온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목소리 담아 19일 제안서를 내놨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전 국민적 공분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업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 등 많은 대책이 잇따른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예방업무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한사연)는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이후 나온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목소리 담아 19일 제안서를 내놨다.

이들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미봉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반영해 달라며 요청했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3개 읍·면·동 당 1명 정도 배치" 제안

먼저, 아동학대 예방업무를 위한 지자체 내 전담기구의 인력 증원 배치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인력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3개 읍·면·동 당 1명 정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증원하되 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 배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4~6개 읍·면·동 당 1명씩 배치 ▲아동보호팀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업무 경력 7년 이상 배치 ▲아동학대 예방업무 외의 업무 분장 금지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사연은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는 보건복지부 요구의 절반 정도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해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을 지자체(시·군·구)단위 전면 설치하고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아동보호팀 내 아보전을 설치해 팀장 중심과 민관협력으로 현장조사, 사례관리, 심리상담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일방적 교육 훈련 추진을 하게 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지원조직 강화가 현 상황에서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수행 인력 확보 전에는 담당자 교육 우선보다는 24시간 전문 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조직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주간에는 아보전의 조사지원 의무 명시,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24시간 전담상담사 배치 등을 들었다. 아동학대 관련 24시간 상담전화 체계 구축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기능 및 인력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의무적 참여 방안 마련 필요”

한사연은 “아보전은 사례관리보다 조사 역량강화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상 아보전 상담사들은 현장조사가 아닌 사례관리만 맡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조사를 맡아왔던 이들의 조사 참여를 배제한 채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사례관리는 정확한 조사가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초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보전의 사례관리 강화는 유명무실할 수 있다. 연구회는 “현재 조사인력인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은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면서 “조사인력 충원 및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과도기 단계에는 아보전이 현장조사(조사동참 및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사연은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등 지자체 단위 설치·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조치 하도록 했다.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경우에도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불안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음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이어 “보호분리 및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시·군·구 단위별 1개소 설치해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업무 분담 확실하게 해 행정 낭비 막고 유관기관 연계는 강화해야”

한사연은 경찰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아동보호팀 연계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여성청소년계 수사팀(4개팀)과 지자체 아동보호팀과의 연계는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수사팀에 사건 등을 배분해주는 아동보호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자체 아동보호팀과 핫라인으로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서 단위의 여청강력팀, 24시간 근무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여청강력팀을 주간근무로만 한정하면 야간 비전담경찰인력이 조사하게 돼 전문성 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초기조사가 어렵다. 때문에 야간의 경우, 지역 단위 당직근무자를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출동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 시 조사 및 수사, 응급조치는 경찰이 전담하고 공적지원(행정지원) 및 사례관리는 시·군·구(아보전)에서 수행이 필요하다”면서 “경찰과 동행 출동하기에는 인력 및 공권력의 부재, 상호기관 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행정 낭비 요소가 많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언급했다.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작성해 아동학대 등 인권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 등 어느 기관에 의해서 어떤 법령 및 제도로 시행돼야 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으로의 아동학대전담업무의 한계는 시행 3개월인 현재만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이 명확하다”며 “아동학대 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조직,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법령 개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행정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3만여 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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