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인권 챙긴다"…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외국인아동 인권 챙긴다"…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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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첫번째 정책위원회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심의했다.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첫번째 정책위원회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심의했다. ⓒ법무부

부모의 체류자격이 박탈되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채 출생한 아동, 엄마가 혼인이주여성으로 입국했다가 배우자에게 이혼당한 후 쉼터 등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출생한 아동, 외국 국적 친모에게서 출생한 혼외자로 출생 후 친모가 귀화한 경우 등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에 나선다.

법무부는 1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해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해 심의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9년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약 2만여 명이 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국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아동, 다양한 범죄와 의료 공백등 인권사각지대 노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인권보호가 가능하게된다. ⓒ베이비뉴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최소한의 인권보호가 가능하게된다. ⓒ베이비뉴스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자문단’을 구성해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필수예방접종·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 상황을 살펴보면,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서도 자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무부 정책위원회 “외국인아동 인권보호 위해 출생등록제 도입 시급”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보고받고, 외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해서 ‘출생통보제와 연계하든지, 출생등록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출생등록제의 실효성을 높힐 방안 검토’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해서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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