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결혼이민자 비자발급 시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 가능 여부가 심사요건에 포함돼 비자발급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146개 과제를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 가능 여부 등이 신설되고 인터뷰를 통한 비자 실질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과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구직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각 고용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고, 다국어 능력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제2차 기본계획' 안에는 '환승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의 확대', '워킹 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25개국까지 확대', '전문분야 국외 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 발급', '귀화 필기시험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의 일원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 146개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차 기본계획'이 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분야의 범정부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인권·다문화·민원 편의 제공 등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1차의 가치 지속 추진과 함께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했다. '제2차 기본계획'으로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래도 결혼비자는 까다롭게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