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확대
여성가족부, 코로나19 의료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한시적 확대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2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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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60~90% 지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을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을 이용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지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와 기타 방역 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양육공백이란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종사자는 약 3만 90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간호협회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인원을 사전조사한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약 3000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지원은 신학기 시작으로 돌봄 수요가 많아지는 3월부터 실시되며, 매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지원금…60~90%까지 확대

특별지원의 내용은 기존에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지원기준과 비교하면, 이용가정의 부담이 최대 6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 1만 40원→4016원)된다.

또한, 이번 의료인력 지원특례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 아이돌봄서비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소득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서 소득판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별지원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판정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고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이돌보미 선발·양성으로 서비스 공급기반

서비스 신청자와 아이돌보미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미활동 아이돌보미와 보육·유치원교사 자격소지자의 활동 유도, 인근 지역 유휴 아이돌보미의 파견 연계, 신규 아이돌보미의 조기 선발·양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확대한다.

한편, 아이돌보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및 2시간 이하의 단시간 돌봄에 대해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문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까웠다”며,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오늘도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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