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외, 수유부는 가능”
정부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제외, 수유부는 가능”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2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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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접종 실시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둔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예방접종센터의 관계자들이 분주하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틀 앞둔 24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백신 중앙예방접종센터의 관계자들이 분주하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가 이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1만 5200만 회분) 백신을 구매·계약·체결을 완료했으며,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도입된다.

반면 임신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건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에 따르면 임산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제외하고 수유부는 금기사항만 없다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 임신부 코로나19 감염…조산위험 증가하지만 백신은 제외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고, 조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신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에 임신 여부 검사는 권장하지 않으며,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임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임신부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 수유부…금기사항 없으면 예방 접종 권고 

현재까지 수유부에게 접종했을 때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주의사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수유부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금기사항이 없다면 접종이 권고된다. 참고로, 화이자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며, 백신의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유전 물질(DNA)이 포함돼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영아에게 생물학적, 임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수유부가 접종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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