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추진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추진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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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 강화해 어린이집 평가제 실효성과 공신력 높여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신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신고 의무화법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실

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현장평가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점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장평가자들이 정부가 공인하는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황을 포착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장평가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고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도 나섰다.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경찰이 피해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초래했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부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정작 피해아동은 변호인이 없는 탓에 온라인상의 인신공격 등 2차 가해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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