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구하라... 누군가 죽어야 법 통과되는 세상 안타깝다"
"정인이, 구하라... 누군가 죽어야 법 통과되는 세상 안타깝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1.03.25 11: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가 만난 사람]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3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3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지역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고 전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정말 쉽지 않아요. 몇 만개의 법안 중에서 우선순위를 끌어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구하라 사건도 그렇고, 그런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잔잔한 사건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누군가 죽어야, 그리고 이슈가 돼야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법이 통과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중랑구갑) 3선 국회의원인 서영교(57)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말이다. 국회 상임위 위원장 일을 하면서도 그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구하라법, 정인이보호3법, 사랑이와 해인이법, 태완이법 등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추진되는 이런 법안들이 모두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사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이다. 하지만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기에, 서 위원장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더욱 빛이 난다. 상임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국회 내부의 법안심의를 쉽게 통과할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가 발의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현실 생활에 적용되는 일이 많은 것일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을 바꿉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지급해 달라는 법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둘인데요. 남편을 찾아가면 욕만 얻어먹는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남편에게 나라가 돈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장,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이른바 ‘양육비구상권법’ 사례를 예시로,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는다는 것. 이를 위해서 서 위원장은 매일매일 지역주민과 만난다. 서 위원장은 "저는 지역주민에게서 힘을 받습니다. 지역주민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해요"라며 웃어보였다.

서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이 많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인이보호3법을 만들었고, 출생신고도 못하는 미혼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양육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구하라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도 그가 추진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그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 또한 두 아이를 낳아 기른 대한민국의 부모이자 워킹맘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동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이 선행돼야, 양육하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써,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본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본청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을 찾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가 이야기한 제일 좋은 정치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다음은 서 위원장과 나눈 대화 전문이다.

◇ 곳곳에서 터지는 '구하라 사건'..."양육 의무 안한 부모 상속 막아야"

Q. 안녕하세요. 서영교 위원장님!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창간된 11년차 육아전문지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인 것으로 최근 통계가 나왔습니다. OECD국가 중 1명 아래인 곳은 한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명으로, 30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왜 우리 사회가 아이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년 정부가 20조가 넘는 돈을 출산 정책에 투자하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복지 인프라, 양육 환경조성이 예비 부모님들의 기대에 완전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께서 돌봄국가책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동 인권보호와 복리증진이 선행돼야, 양육하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써,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법과 정책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본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Q.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구하라법」은 제21대 국회 저의 1호 법안입니다. 많은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법안인데요, 올해 4월 故 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영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개시 17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기사 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공감과 응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부터 강력하게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민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상금을 가져간 사건이 있었고,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등장해 7000여만 원의 유족 보상금과 매달 91만원의 연금을 수령한 전북판 구하라 사건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지해주십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지해주십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요?

“네, 제가 대표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는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공무원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안위 소위 법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됐는데,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도 모두 뜻을 같이 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얼마 전에는 「군인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을 위한 「국민 구하라법」만 통과되면 됩니다.”

Q. 「국민 구하라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민법1004조 상속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합니다. 또, 필요하면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는 「국민 구하라법」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이후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이란 개념이 모호합니다, 라고 말하며 배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가 「국민 구하라법」의 개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키우지 않은 나쁜 부모가 그 아이들의 목숨 값을 받아 가는 것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국민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입니다. 대한변협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지지해주십니다.”

Q.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방식을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요?

“네, 법무부는 상속결격사유 개정이 아닌,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일본 봉건·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입니다.

「국민 구하라법」의 경우, 故 구하라씨 경우와 같이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합니다.

반면, 법무부 안은 아이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사망 후에도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일부 열어놓았지만 시한이 불과 6개월로 규정돼 있어 매우 촉박합니다. 

법조인 대부분은 ‘죽기 전에 특정 상속인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한 재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 안에서 직계존속 부양의무를 상속권상실사유로 추가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 부분을 민법에 넣을 경우, 재산이 있는 부모가 특정자식에게만 재산을 상속해주며, 다른 자식에 대한 유류분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부 안의 ‘용서’ 제도 또한 논란입니다. 법무부 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판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켰어도, 후에 용서한다면 판결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 판결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사법체계에 부합한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용서한 이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큽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제3자 보호’ 조항 역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부 안은 상속권 상실선고가 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악의의 편법행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양육의무 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권상실선고를 예상한 경우, 그 재산 사정을 알고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증여해버린다면, 설사 상속권상실선고를 받더라도 남아있는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미혼부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미혼부도 출생신고 가능하게 하는 '사랑이와 해인이법'

Q . 지난 2월24일 통과된,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법」 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2015년 「사랑이법」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사랑이법」은 지난 2015년에 통과시킨 저의 대표법안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원칙적으로 친모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법적 한계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에 앞장섰습니다. 혼외 자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면 친부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시 「사랑이법」에 대해 법적안정성 등 이유를 들어 반대급부가 많았으나,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인이’와 같은 아이가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다시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2020년 6월 대표발의).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심도 깊은 협의 끝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모(母)의 소재 불명,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판시했던 ‘출생 등록될 권리’ 폭넓게 법에 적용해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Q. 이번에 통과된 법의 한계점은 없나요? 법조문에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의 모호성의 한계점은 없나요?

“네, 이번에 통과된 「사랑이와 해인이법」, 「가족관계법」은 혼외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통과된 법에는, ▲(母 특정 가능)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母 특정 불가능)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지가 어려운 미혼부가 가정법원에서 입증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후, 통과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6월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법안 개정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하고 계셨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급박한 현안들이 많아 논의가 뒤로 미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정책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빠르게 합심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Q. 2015년 사랑이법이 통과가 된 이후, 미혼부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 미혼부들께선 힘든 여건에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녹록치 않은데, 자녀 출생신고마저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친모 상황에 따라 출생등록 여부가 정해집니다. 친모가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출생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아동 양육 여부 확인 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 혜택(아동수당,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식적이지 않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혼인외 자녀의 출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총 357,771명 중 6,951명(1.9%) 였으나, ▲2018년 총 326,882명 중 7,166명(2.2%), ▲2019년 총 302,676명 중 6,974명(2.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이법」 통과 이후 미혼부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 위한 확인 신청 인용 비율도 이듬해인 ▲2016년 83.4%였으나, ▲2017년 75%,  ▲2018년 66.7%, ▲2019년 71.6%입니다. 낮은 수준입니다.

아기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습니다. 미혼부의 아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평등권·생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출생등록 후, 법과 제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Q. 보다 보편적 아동인권으로서, 미혼부 문제 해소방안은 없나요?

“두 가지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인데요. 미혼부 출생신고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부와의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NA증명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단순 확인을 거쳐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민법」 개정안입니다. 친생자추정제도(혼인 중 자녀가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혼인중의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친생자추정제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한부모(미혼부, 미혼모)의 자녀 등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출산된 자녀는 차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을 단지 법률혼 관계에서만 따지기에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많습니다.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출생한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녀 중심·아동 중심으로 법제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각계와 논의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인권과 복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인이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 아동학대 근절하기 위한 아동학대방지3법 

Q. 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언제 내신 법안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작년 21대 국회 개원 이래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안 3건(아동학대방지3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단지 형벌강화가 아닌 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뒀습니다. 아동학대방지3법의 이름을 「정인이보호3법」이라고 다시 지었습니다. ‘빠르게 통과됐다면 정인이의 비극적인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3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대표발의 일자 2020. 06. 23).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아보전이 전문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기에 72시간의 응급조치기간은 아이를 보호하고 대책 세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되었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했습니다(대표발의일자 2020. 07.03).

단지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이 아닌, 보호시설·전문기관 등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현행 법조문은 삭제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법에는 경찰이 단지‘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조사’하게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대아동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못합니다(대표발의일자 2020. 09. 09).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 또는  관련장소’에서도 경찰, 전담공무원 이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Q. 정인이보호3법, 어떻게 처리됐나요?

“네, 지난 1월 「정인이보호3법」 중 2법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응급조치 기간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48시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추가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는데, 계속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안전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인이보호1법」, 학대받은 아동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복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합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행복해서, 그리고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이들이 부모님께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내신 세금, 예산으로, 정책으로,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행복해서, 그리고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이들이 부모님께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여러분이 내신 세금, 예산으로, 정책으로,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Q. 위원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우리 아이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직접 공개하신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다가 2019년에 다시 증가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4%나 증가하고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2017년 기준 어린이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9명으로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1위에 해당하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로 하굣길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지킴이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부도 2022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예산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를 초등학교당 2명씩 완전 배치(42억 6700만원 증액, 1639명 추가 선발)해 하교길 어린이 보행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자, 3선 국회의원으로서 아동학대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죽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이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가 정부와 함께 입법, 정책, 예산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부모 중심으로 돼 있는 법률의 관점을 아동으로 바꾸고,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국가책임제 등 새로운 아동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끝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의 역할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지자체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가 저희 소속기관이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항상 같이하는 경찰청, 소방관, 선관위, 공무원들의 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제 소속기관입니다. 

소속기관들이 하는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새로운 사례라고 한다면, 코로나19로 너무나 어려울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4인가구당 100만원씩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안전위원회가 그 예산을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예산을 저희가 제안하고, 좀 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한다면 그 방망이를 두드리는 일을 합니다. 

혹시 아이가 위험에 처했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리고 얼마전 큰 사고였던 정인이사건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청 등 그들이 국민을 잘 보호할 수 있게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시내리는 일이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저 서영교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멀다, 무섭다고 느끼신다면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하게 실시되는 해인데요, 바로 그 고교 무상교육법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2조원의 돈이 필요한데요, 그 많은 돈, 바로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정치인 것입니다.

아동수당 만들었고요, 아동수당을 이번에는 20만 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올해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완이법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법 공소시효 없애버린 사람이고요, 구하라법 만들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는 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혼부의 아기들을 위한 사랑이, 그리고 해인이 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고 행복해서, 그리고 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이들이 부모님께 행복을 전달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저 서영교가 여러분이 내신 세금, 예산으로, 정책으로,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파이팅!”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7**** 2021-03-25 18:09:14
죽음을 이용하는 나라 이건 안타깝지 않나 보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