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야외수업 금지" 심각한 황사…전국 15개 시도에 '주의' 경보
"어린이집 야외수업 금지" 심각한 황사…전국 15개 시도에 '주의' 경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29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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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민행동 요령 지침 "외출 삼가고, 창문닫고 생활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이 내려졌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야외활동이 금지된다. ⓒ베이비뉴스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이 내려졌다.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은 채 생활해야 한다. 어린이집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야외활동이 금지된다.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오늘(29일) 오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에서는 실외수업이 금지된다. 때에 따라 수업 단축 및 휴업할 수 있다.

현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이 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광주, 울산, 전남, 대구, 경북 지역이다.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 요령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가정은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등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 방지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 가능한 최소화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황사 종료 후 및 경보 해제 후에는 ▲실내 공기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해야 하며, 황사 후 질병이 발생한 가축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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