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적 가족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가족의 정의 확대,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으로 변경,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근거 신설, 건강가정사의 '국가자격증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개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혼인과 혈연 중심의 관점에서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우리 법과 제도는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의 삶의 방식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꾸준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사회는 가족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가족 개념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 추세이다.
2020년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는 4.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이후 최저이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도 2010년 40.5%에서 2020년 59.7%로 증가해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9.7%에 이르는 등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의 개념에서 벗어나 넓게 확장되고 있고, 비혼·출산 등 가족 형성의 다양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한부모연합 등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현행 제도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차별 해소를 위한 개선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해서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건강가정 용어 빼는 것과 가족 정의 없애는 것, ‘가정해체’ 문구 빼는 것이 반영된 것 같다. 관련 법안이 4월에는 꼭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간담회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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