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18세 미만으로 확대될까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7세→18세 미만으로 확대될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4.09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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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교육위원장 '아동수당 확대법' 대표 발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이 9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 7세 이후에도 육아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법률상 매달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연령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출산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 생산성뿐만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유기홍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률안을 통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김성주·김윤덕·김종민·양경숙·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형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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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21-04-12 09:44:56
저출생예산 46조원(2021년), 합계출생율은 전세계 208개국 중 208위 저출생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지만 출생율은 전세계 꼴찌입니다. 돈 쓰는 걸 반대하지 않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먹구구식 땜빵 정책을 남발하여 예산만 낭비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법률로 제정하면 안 줄 수 없을테니 법 시행전에 출생율 제고를 위한 다른 정책과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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