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출·퇴근 가능해졌다
임산부 혼잡한 출·퇴근 시간 피해 출·퇴근 가능해졌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4.3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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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 국회 통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열리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베이비뉴스DB ⓒ베이비뉴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는 임산부 배려 캠페인이 열리는 등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베이비뉴스DB ⓒ베이비뉴스 

임신한 여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산부 안심출퇴근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시 출근 6시 퇴근’ 대신 1시간 이른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거나,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고 있지만, 임신 13~35주의 임산부는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임산부들이 혹시라도 뱃속의 아이가 다칠까 노심초사하며 소위 지옥철·지옥버스로 불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힘겨운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준현 의원은 “보좌진 중에 워킹맘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임산부 시절 출·퇴근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듣고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임산부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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