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동학대 신고 조사를 앞둔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그의 죽음은 한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온 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 씨(여·40대)가 지난 5일 오후 2시 40분쯤 화성시의 한 저수지 주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오전 8시 48분 ‘동탄맘들 모여라(27만 9800여 명)’ 온라인 지역 맘카페에 ‘어린이집 학대 신고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B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보름 정도 A 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켰다. B 씨가 게재한 글에는 ‘어린이집에 보낸 지 얼마 안 돼 아이가 손톱 긁힌 자국이 생긴 채 하원했다’, ‘상처가 낫기도 전에 새로운 상처가 생겼다’, ‘4월 29일 누가 봐도 심할 정도의 상처와 윗입술이 까져서 왔다’, ‘상황이 의심스러워 어린이집 CCTV를 봤는데 원장이 넘어지는 아이를 방치하고, 선반 위에 오르는 아이의 발과 다리에 딱밤을 때렸다’ 등 학대 의혹제기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 글은 순식간에 많은 댓글이 달리며 공분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주변인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B 씨를 찾아가 글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B 씨는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B 씨가 고발한 CCTV 영상 속 아동은 B 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원장의 지인들은 “아이가 자꾸 위험한 곳에 오르려 하니까 제지하려 발을 톡톡 두드리며 경각심을 준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학대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영상 속 선반에 오르던 아이는 B 씨의 자녀가 아닌데 B 씨는 마치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글을 썼다. 정작 영상 속 아이의 부모는 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A 원장을 위해 탄원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B 씨는 A 원장 사망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 뒤 글을 삭제하고 해당 맘카페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10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동학대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상의 어린이집 마녀사냥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아동학대 조사과정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가는데 이 기간이 짧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가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원은 문을 닫고, 보육교사나 원장은 아동학대로 낙인찍혀 맘고생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도 많이 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온라인 카페에 게재되는 글이나 댓글 등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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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원장도 교사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누군가의 엄마이고 자식임을 잊지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