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때 장애 조기발견해, 충분한 교육·돌봄 제공하겠다"
"영유아 때 장애 조기발견해, 충분한 교육·돌봄 제공하겠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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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열고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확정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영유아들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교육·돌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영유아들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교육·돌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기 취학으로 연계되지 않아 취학유예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함께 지내며 배울 수 있는 통합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아요.”

“부모가 발견하기 힘든 장애를 병원에서 촘촘히 진단해주고 진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의 목소리다.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그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애영유아들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충분한 교육·돌봄,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아동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장애아동 교육과 보육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법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9조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 기준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 특수교사 부족으로 기관에 따른 교육 서비스 질 격차 커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권리가 보장된 가운데 지난해 기준 만 0~5세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수는 9729명. 전체 영유아의 0.46%다. 육아정책연구소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중 장애미등록 현황은 24.8%로 실제 장애영유아는 등록장애영유아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기준 장애아동 대상 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유치원 등 교육부 소관 3191학급,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2281개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특수교사는 유치원 등 교육부 소관 1660명,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1908명 배치돼 있고,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1948명도 배치돼 있다.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와 관련한 규정도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배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그러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열 곳 중 여섯 곳에 특수교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개소 중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곳은 219개소(18%)였다. 176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중 미준수 어린이집도 97개소(55%)에 달했다. 1200여 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61%)는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아통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유치원 대비 인력 배치가 부족해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에 따른 교육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자 어린이집에 특수교사 배치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장애 진단 후 즉시 조기개입을 위한 지원과 연계시스템 가장 필요해”

2019년 1월 18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9년 1월 18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바 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장애아동을 위해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장애아동의 경우 조기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0년 장애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최초 인지 시기는 1세 미만(25.4%)이 다수인 반면 최초 진단과 서비스 이용 시기는 5세 이상(28.0%)이 다수로 장애 인지 후 개입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실태조사에서, 장애진단과 조기개입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진단 후 즉시 조기개입을 위한 지원 및 연계시스템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로 조사됐다. ‘적당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33.8%로 많았으며, 그 이유는 ‘개별맞춤 정보 부족’이 31.0%, ‘대기자가 많아서’가 22.7% 순서로 조사됐다.(2019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장애 판정 시 대처방법과 종합적인 정보 제공 부족 등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부모가 많다. 때문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아동 관련 기관에서 부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발달장애 관련 매뉴얼을 개발해 병원 등에서 출산한 부모에게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장애아동의 특성상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하나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 정부는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중심으로 거주지역에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체육·놀이 등 인프라가 부족해 확대도 필요하다. 장애아동 실태조사에서, 장애아동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컴퓨터·스마트폰 사용(51.7%), TV 시청(15.5%), 등 학습(7.9%) 순으로 내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겠다”

정부는 이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세부 정책 추진과제를 상세히 밝혔다.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를 통한 조기진단 확대 ▲의료·보육기관, 부모 등의 조기발견·개입 역량 제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개선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장애아동 대상 체계적·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기관의 확충 ▲양질의 특수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교사 충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개선 및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사 사각지대 지원 및 초등학교 취학 지원 ▲학교 입학 후에도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한다. 

가정에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으로 ▲중증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강화 ▲경증 장애아 대상 아이돌봄 서비스 질 향상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활성화 및 가족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문화·체육·놀이 등 즐길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으로 ▲장애아동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조성 ▲모든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체육기회 및 놀이기구 확대 ▲장애아동 대상 관광 지원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방안 마련 ▲장애아동 정책 조정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장애아동 종합통계 마련을 약속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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