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안전하고 편안한 집일까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안전하고 편안한 집일까요?
  • 기고=문은지
  • 승인 2021.05.1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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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다운 집으로] 7. 초등학교 4학년 문은지(가명) 양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아동옹호센터에서는 전남 구례군에서 한 집에서 6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가정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3명, 저까지 총 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우리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집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었고,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바뀌었으면 좋다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집의 안전과 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저 뿐만 아니라 언니들과 부모님들도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동 가정 내 화장실 모습_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가정 내 화장실 모습_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가정 내 화장실 모습_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가정 내 화장실 모습_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우리 집의 불편한 생활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실내 화장실이 1개 있는데, 따뜻한 물이 잘 나오지 않아 겨울에는 세수만 하고 학교를 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화장실 문은 제대로 잠기지 않을 뿐더러 철제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목욕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과 얼굴을 씻어야 했고, 욕조 바닥도 구멍이 나서 사용조차 못하고 심지어 벌레가 나오다 보니 부모님이 박스와 테이프로 붙여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법 기준으로 우리 집에는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거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정말 우리의 주거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 “집에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다·없다”가 아닌 상세한 주거환경기준이 필요해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선생님과 공간 디자이너, 군청에서 우리 집을 함께 둘러보고 집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가 불편한 화장실에 대해 꿈꾸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_포토보이스 기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_포토보이스 기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떻게 집을 고치면 우리가족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지 미리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림으로 그려볼 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될까? 어른들끼리 하는 것 아냐?”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고쳐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변화되며 해결되는 모습을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마음 편하게 목욕할 수 있게 돼 너무 좋습니다.

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_아이들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후 개보수 진행한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참여형 주거환경개선 활동_아이들이 생각하는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후 개보수 진행한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우리 집보다 더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과 어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실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나와 있는 “집에 화장실과 목욕시설이 있다·없다”가 아닌 상세한 주거환경기준(최저주거기준)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자료

최저주거기준 현황 「주거기본법」 제17조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진동·약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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