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이가 학대로 사망한 지 6개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정인이 양모 장아무개(35)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결과는 무기징역.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 됐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는 정인이 사망에 공분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약 250명과 자발적 시위 참여자, 시민, 현장을 생중계로 중계하는 유튜버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법원 정문은 시위하는 사람들과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들로 가득찼고, 지나가던 주민들도 시위에 힘을 실었다. 모두 한마음으로 양모 장 씨의 사형 구형을 외쳤다.
선고 전 시민단체들에게 오후 1시 9분쯤 양모 장 씨를 실은 호송차가 출발했다는 것이 알려졌고 양모의 사형을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1시 15분부터 양천경찰서 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려해 “방역수칙위반으로 양천경찰서는 시위를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고 수차례 방송을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더 붙어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후 1시 47분까지 법원 정문 앞에 모인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양모 장 씨의 사형을 다함께 외치며 울분을 토했고, 절정은 호송차가 지나간 시간은 1시 36분이다. 이들은 모두 소리치며 정인이를 추모하고 분노했다. 이른 무더위도 이들의 분노를 이길 수 없었다.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관해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당연한 결과지만 감사하다. 아동학대 살인 무기징역 선고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포천입양아동사건이었다. 그때처럼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이 쭉 유지되길 바란다”며 “양부 5년 선고는 아쉬운 면이 있다. 이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정범 정황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혼자 시위를 참석한 홍콩인 아리아(38) 씨는 선고 전 기자에게 “너무 화가 난다. 내 아들과 정인이는 동갑”이라며 “홍콩에는 천 루이린 사건이라고 5살 여아 학대 사망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부모 무기징역, 외할머니는 방임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그런데 한국은 왜 이러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서 “지금 외국에서 진정서를 받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진정서를 보내줬고, 총 2만 장 정도 된다”며 “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해외엄마들과 함께 정인이 추모하는 화환을 만드는데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 화환에는 ▲중국 ▲독일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폴 ▲마카오 ▲영국 ▲필리핀의 화환이 눈에 띄었다.
무기징역 선고 이후, 아리아 씨는 “무기징역은 다행이지만, 항소 뒤 형이 25년까지 줄까 걱정이다. 항소가 안되는 무기징역을 받길 원하고, 양부의 형은 너무 적다. 또 항소를 하면 교도소구치소보다 더 편한 방을 쓴다는데 이 부분도 화난다”며 염려의 마음을 표했다.
이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사형이 아니라 화난다”, “정인이 생각으로 잠을 못잔다”, “경찰은 양부모 과잉보호하지 말라. 정인이를 이렇게 보호했어야 했다”등이 있었다.
3시 30분쯤 선거유세차량을 탄 남성은 법원 앞을 지나며 “양모 장씨 사형하라!”고 외쳤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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