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등원길..."엄마 잃은 4살 아이 불쌍해요"
[스토리뉴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등원길..."엄마 잃은 4살 아이 불쌍해요"
  • 김재호 기자
  • 승인 2021.05.14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시민들 많은데 신호등·과속단속 카메라도 없는 삼거리... 여전한 사고 위험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사고로 숨진 엄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고 현장인 삼거리 앞에 마련한 추모 공간.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고로 숨진 엄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고 현장인 삼거리 앞에 마련한 추모 공간.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1일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32살 엄마가 좌회전하며 들어오던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4개 단지, 2천 가구에 가깝지만 신호등 하나 없는 아파트 앞 삼거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4개 단지, 2천 가구에 가깝지만 신호등 하나 없는 아파트 앞 삼거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4개 단지, 2천 가구에 가깝지만 신호등 하나 없던 아파트 앞 삼거리

사고 현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곳곳에 들어서 위치해 있었고 4개 단지, 2000가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 근처 아파트사는 사람들 출근 차량들에 통학 차량들 뒤섞이고 그렇게 차량이 많은데 신호등도 하나 없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 하나 없지 속도 감시하는 CCTV도 없지 이제서야 여기에 부랴부랴 방지턱 설치한다는데.. 죽은 사람만 안타까운 거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지나는 차량들이 많은 사고가 났던 삼거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지나는 차량들이 많은 사고가 났던 삼거리.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말로는 이곳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사람과 차량이 섞여 사고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삼거리 좁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4개나 존재하지만 시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방어해 줄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등원길 4살 아이의 끔찍했을 기억.. 안타까운 주민들

사고로 숨진 엄마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사고 현장인 삼거리 앞에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곳에 헌화를 하거나 음료수, 커피 등을 놓아두며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녀에게 애도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며 천천히 입을 뗐다. "사고 후 아이가 눈을 떴을 때 이제는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슬펐을지 어리다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생각만 하면 제 마음도 무너져요."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추모 공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추모 공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이 가져다 놓았을 거라 생각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져다 놓은지 얼마 안 됐는지 얼음이 녹지 않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이 가져다 놓았을 거라 생각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져다 놓은지 얼마 안 됐는지 얼음이 녹지 않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현장을 취재하며 만났던 주민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일처럼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남아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걱정으로 한숨지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삼거리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고가 났던 삼거리 인근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 택시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법 U턴을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 택시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불법 U턴을 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은 알아서 지켜야?

앞에서 전했듯이 이곳에는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지나는 시민들도 많아 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라고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도 신호등은 보이지 않았고 그 흔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망한 엄마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는 안전을 위해 U턴을 금지하는 표시 안내문과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했지만 이것조차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주민의 설명입니다.

"안그래도 차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사람이 위험한데 또 이곳에서 U턴을 많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거예요 우리가 불법 U턴하는 차들 자체적으로 신고하려고요."

사고가 났던 당시 상황처럼 한 차량이 자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차량도 눈으로 보기에도 빠른 속도로 자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고가 났던 당시 상황처럼 한 차량이 자회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차량도 눈으로 보기에도 빠른 속도로 자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B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에는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차량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이 사실이라해도 B씨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위험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은 셈이며 특히 안전 운행이 요구되는 스쿨존 내 주행중에 안전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눈 수술이라는 B씨의 증언마저 치료를 한 병원에서는 수술은 아니고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시술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추모 공간 근처에서 유아차를 끌고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추모 공간 근처에서 유아차를 끌고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딸 아이의 손을 잡고,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멘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좁은 이면 도로라 이곳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기 어렵고 사고 현장에서 150m 가량 떨어진 초등학교 앞에는 방지턱, 카메라, 신호등이 다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일상을 되찾고 아이가 이곳을 다시 걷게 되는 그날의 도로는 지금보다는 더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