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 후] 남편 채용 부정수급 어린이집 문 닫았다
[단독 그 후] 남편 채용 부정수급 어린이집 문 닫았다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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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린이집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행정처분 유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운영비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베이비뉴스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운영비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베이비뉴스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채용해 운영비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A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결국, 이 어린이집은 지난 11일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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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는 2018년 10월 8일 '“원장 남편 채용해 부정수급” 보육교사 제보 진실은?' 제하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A 어린이집의 비리 사실을 알렸고, 2020년 10월 21일 추가 보도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된 사실을 전했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원장이 원장 남편을 보육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사건의 제보자 측은 "단순히 부정수급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원장 남편이 일하지 않는 동안 원아들이 방치되면 이는 아동학대 방임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베이비뉴스의 보도에 대해 A 어린이집 측은 '원장 남편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관할 구청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2019년 7월 17일 약식기소로 각각 200만 원 벌금형을 받자 항소했고,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면서 “사법기관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 했으나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 어린이집 측에서는 '문제 제기 2년 만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베이비뉴스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보내왔다. 이 입장문에서 A 어린이집은 ‘남편인 보육교사는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해 정당하게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어린이집의 부정수급과 관련해, 원장과 남편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관할 당국은 편취 금액 환수·원장 자격정지·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어린이집 측은 “남편 보육교사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했으나 판결은 이를 배제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불복했다. 또한 “남편 보육교사는 (육아기) 단축근무자로서 담임교사로 전임하였던 바 보조금을 수령받는 것은 타당하다”며, “(동의할 수 없는)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행정처분 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A 어린이집 측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 결과는 '기각'됐다. 지난 4월 29일 자로, 관할 구청 홈페이지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령’을 이유로 보조금 환수 912만 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 (2021.05.01.~2021.10.31.)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난해 10월에 내려졌던 행정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적용되는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18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A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은 각각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자격정지 6개월이 끝나더라도 2년 동안은 보육교직원으로 일할 수 없게 돼 어린이집 폐지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에는 보육교직원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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