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의 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달 말 기준, 자산 규모 1012억 원에 이르렀다고 18일 밝히며, 이로써 강선경 이사장 공약이었던 텐텐텐(10-10-10)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강선경 이사장의 공약 텐텐텐은 ▲10(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회원 1만명 증가) ▲10(공제보험 가입률 10% 증가) ▲10(자산 1000억 원 돌파)를 의미한다. 공제회는 올해 5월 14일 기준, 회원 1만 2111명 증가, 공제보험 가입률 34.8% 증가, 자산 1012억 원, 자본 104억 원을 달성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공약 달성의 기쁨을 전체 장기저축급여 회원과 함께 축하하고자 배당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1만 7652명의 회원들에게 1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그동안 출산축하금 등 ‘복지급여금’, ‘회원직영콘도’를 비롯한 회원복지서비스 강화 등 사회복지종사자 현장간담회에서 청취한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3년 만기 장기저축급여’, ‘목돈수탁급여’ 등 저축상품을 다양화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등의 직종별 맞춤형 공제보험도 출시하며 강 이사장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상품을 설계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복리후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여, 앞으로도 자산운용에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며 "복지기관과 종사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이 오늘을 희생하여 내일을 꿈꾸지 않도록 행복한 오늘을 위한 소소한 이벤트도 자주 열고 회원복지도 개발할 계획"을 밝히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일 잘하는 공제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 출범, 설립 만 10년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 회원복지서비스 등을 진행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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