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시민사회단체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5.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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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우선 위탁, 직접서비스 제공 반드시 포함돼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DB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베이비뉴스 DB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활동지원 분야가 그동안 민간에 맡겨져 문제가 됐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했으나 이미 1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임에도 근거법이 부재해 수년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한 여·야의 두 법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듯 다른 결을 보이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1월 4일 제안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6월 1일 제안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은 민간기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며,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 상황에 한정해서 제공하자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반하는 이종성 의원 법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며, 다음 세 가지 조항은 반드시 남인순 의원 원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세 가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분야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반드시 우선 위탁해야 한다는 것"과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처음 도입 시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해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 놓였고, 수익을 목표로 한 부당청구, 불법·편법 운영이 빈번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서비스 질 저하 문제로 나타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우선 위탁 조항은 반드시 포함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말 기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은 0.64%에 불과하다. 적어도 공공영역이 30%는 돼야 민간을 견인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입장.

또 “이종성 의원 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 서비스만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보육, 요양, 사회서비스는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일상적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과 지원하고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직접 서비스 제공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은 물론 불안정 고용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현재 일부 사회서비스원에서 월급제 정규직 등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처우가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니만큼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민간의 눈치를 보며 법안 제정에 지지부진한 탓에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위기에 직면했고, 사회적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의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가 민간의 사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법안 취지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켜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으로 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관악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플러스·국제아동인권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인권위원회·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사단법인두루·사회복지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보육지부·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전국사회복지유니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희망나눔재단·정치하는엄마들·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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