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민간분과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법안 환영”
한어총 민간분과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 분리 법안 환영”
  • 권현경 기자
  • 승인 2021.06.08 08:5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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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실질적인 어린이집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7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실질적인 어린이집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7일 밝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유아반(만 3세∼5세)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실질적인 어린이집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7일 밝혔다.

민간분과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만 3세∼5세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수행하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차별이 존재했는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육현장에서 우선시하는 가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가와 국회가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민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만 3∼5세 유아반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료에만 포함된 급식비를 분리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질적인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법률안에는 표준보육비용(이하 표비)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표비 조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표비 결정 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토록 했다. 표비는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산출한 연구조사 결과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해당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조사주기는 3년이다. 

민간분과위는 “3∼5세 보육료(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문제는 보육계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라면서 “문제 핵심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내역이 유치원 유아학비와 다르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급간식비가 포함된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물가 등 각종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알 수 없고 실제 투입되는 교육비에 차이가 발생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것은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과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김민철 의원 법안 발의를 계기로 급식비 분리 문제와 같은 보육계 현안을 개선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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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s**** 2021-06-08 14:44:47
동의합니다

yhk**** 2021-06-16 08:47:22
동의합니다~~
김민철의원님 ~~감사합니다~^^

sej**** 2021-06-08 12:29:34
동의합니다

jinju**** 2021-06-08 14:38:17
동의합니다

h-**** 2021-06-08 14:40:4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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