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마스크에 붙이기만 하면 답답한 느낌이나 마스크 속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에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 마스크 패치는 '생활화학제품'인데… 49개 중 안전 관련 절차 이행 '0'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하는 제품이다.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4월 12일 기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패치 49개 제품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권고 이후 41개 제품 사업자는 판매 중단을 결정하고 각각의 향후 계획을 회신했다.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밝힌 29개 제품 사업자에게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7개 제품 사업자가 제품에서 마스크 관련 문구나 그림을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