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실현하라!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하라!”
“필수노동자 1년 단위 민간 위탁 기간제 계약 웬 말이냐? 아이돌보미 정규직화 실현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는 9일 오전 11시, 서울 효자동 청와대 사랑채 앞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전남, 전북, 부산, 강원,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열 한 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돌봄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이날 기자회견을 준비한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아이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아이돌보미 소속을 기존의 시·군·구서비스기관에서 광역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법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여성가족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세부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고, 각 광역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세부 방침을 보고 준비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아이돌보미가 겪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돌보미들의 직접 사용자인 시·군·구서비스기관은 대부분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임금은 최저임금, 복리후생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연계 취소와 근무시간 감소로 월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었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가 57%에 달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구조적 문제로 봤다. “아이돌보미들은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금구조는 불가능에 가깝고, 최저임금과 부실한 복리후생 구조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용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고 매년 하반기에는 지원시간이 부족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조 개선을 위해, 이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 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며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와 주 25시간 기본근무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아이돌봄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아이돌보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직접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정규직화를 반영한 광역지원센터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들이 필수노동자임에도 백신 우전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과 안전을 위한 2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반영토록 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은 오는 25일 민주일반연맹 총궐기투쟁, 7월 3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11월 총파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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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국민혈세로 실업률 낮춰보려고 퍼주기식 사업일 뿐이라고.
이 분들 제대로 교육이나 받고 일하는가?
다둥이라 필요해서 아이돌보미 쓰고 있지만 정말 세금 아깝단 생각만 가득하다.
몆 번을 바꿔도 다 똑같다.
다들 와서 시간만 떼우다 가려하고
애 씻기고 먹이고는 결국 애엄마가 다 한다.
이 분들은 와서 앉아서 구경만 하고 간다.
뭐 닦아달라고 시키기만 해도 음성 톤 높이면서 거부한다.
대체 이딴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왜 혈세 낭비해야 하나.
센터에 전화해도 나몰라라.
정부가 이러니 센터. 돌보미들 모두 이러지.
이래서 누가 애 낳으려 하나.
근데 이런 분들이 지들 위처럼 시위를?
국민세금 뜯어 먹으면서 그딴 소리가 나오나?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받아 봤나?